SAMHWA ENG Co., LTD
인간, 환경, 미래, 가치 창조

지금 지구환경을 지켜서 후손에게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기업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안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산업재해예방,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지원대상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공단·
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 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지원조건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신용평가 결과 "양호" 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금액

구분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지원
한도액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같은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지원
비율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소요비용의
70%
소요비용의
70%
소요비용의
70%
10명 미만
(10억원 이상)
소요비용의
50%
소요비용의
50%

우선지원 선정기준

  • 클린사업장 참여신청 업체 중 신용평가등급이 "양호" 이상인 사업장 중 위험성평가 참여, 기술지도사업별 중요도, 위험업종 등 재해 예방 성과를 고려하여 선정
  • 각 지역별 우선지원 선정기준은 공단 일선기관별 홈페이지 참고(www.kosha.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