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안내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기술·재정적 능력이 취약하여 재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50인 미만 고위험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한 보조지원을 통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조성함으로써 산업재해를 감소
사업추진근거
산업안전보건법 제62조(산업재해예방활동의 촉진) 및 산업재해예방시설 자금 융자 및 보조지원사업 운영규정(규칙)
지원대상 및 조건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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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50명 미만의 다음 적용 사업장 중 자금지원 요청 사업장 - 위험성평가 인정사업장 - 고용노동부 감독·점검, 공단· 민간위탁기관 기술지원 사업장 |
-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 지원 결과 시급히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고소작업대 등을 보유하거나 임대업을 행하는 사업장 |
공사금액 20억원 미만의 건설현장 |
지원조건 | 투자 컨설팅 시 제기된 모든 문제점을 개선하여 『클린사업장 인정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 사망사고 예방품목 또는 고용노동부의 감독, 공단의 기술지원 결과 개선이 시급한 위험요인을 개선할 경우 | 추락방지용 안전시설, 강관비계를 시스템비계로 대체·설치하는 경우 |
공통요건 :
산재보상보험 가입(완납), 신용평가 결과 "양호" 사업장(건설업 제외)
지원금액
구분 | 클린사업장 인정 (제조·서비스업) |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 | 추락방지 안전시설 (건설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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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한도액 |
사업장 당 최대 2천만원 ※ 같은 사업주가 “사망사고 등 고위험 개선”과 “클린사업장 인정”을 각각 지원받을 경우라도 지원한도액은 최대 2,000만원이되, 고소작업대 등 방호장치의 경우 사업장 당 2,000만원까지 지원 ※ 각각 최대 1,000만원 추가 지원 - 고용증가 사업장(고용인원 1명당 200만원 범위 내에서 추가지원) -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 - 고용노동부 지정 강소기업 사업장 |
건설현장 당 최대 2천만원 (단, 같은 사업주의 건설현장은 연간 2개소까지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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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비율 |
10명 미만 (10억원 미만) |
소요비용의 70% |
소요비용의 70% |
소요비용의 70% |
10명 미만 (10억원 이상) |
소요비용의 50% |
소요비용의 50% |